법률지식인
조회수 20,366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로 상대를 기망하여 높은 수익률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한 후,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유의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주식투자사기 신고를 당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익률 및 인센티브 등과 같은 금전을 받았을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혼자서는 억울함을 증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부천변호사추천 받아 명확한 근거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셔야 무혐의 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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