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565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이전과 같은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고의로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 사해행위는 법을 통해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돌아온 재산에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주장으로 사해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③ 사해행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④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행할 것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 조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 목적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 기간 중 다른 사해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본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의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적법한 자료수집을 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심한 사건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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