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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자문구해요.

조회수 97,517 | 2024-03-18

며칠 전에 저희 애가 갑자기 울면서 학교다니기 싫다고 하는거에요.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인스타로 맨날 자기를 공개저격하고 학교다닐때도 은근 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담임에게도 말했지만 그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해볼 생각이라 부산학폭변호사에게 학교폭력으로 자문을 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규모있는 곳으로 좀 답변부탁드릴께요.
A

부산학폭변호사의 학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학폭변호사 입니다.

카톡이나 sns, dm 등과 같은 메시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 하는데 이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기에 자녀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부산학폭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데요.

특히나 sns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연성이 있는 경우, 사실적시라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내의 징역형 및 3천만원이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허위일 경우 7년 이내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의 이름이나, ID, 게시 날짜가 보이도록 캡쳐를 해야하며 학폭위를 개최하여 먼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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