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517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학폭변호사 입니다.
카톡이나 sns, dm 등과 같은 메시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 하는데 이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기에 자녀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부산학폭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데요.
특히나 sns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연성이 있는 경우, 사실적시라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내의 징역형 및 3천만원이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허위일 경우 7년 이내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의 이름이나, ID, 게시 날짜가 보이도록 캡쳐를 해야하며 학폭위를 개최하여 먼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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