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입회를 진행한 분들은 "나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식 스킨십을 했던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성추행 성립에 있어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고 동료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해당 접촉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한다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필요한 순간일수록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사죄를 할 때도 순천형사소송변호사와 전략적으로 해야하는데요.
결과를 판가르는 요소는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며 직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본 변호인을 만났을 때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