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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가해자 처벌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37,543 | 2024-05-07

이런경우엔 학폭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최근에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왔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아이 용돈이나 책, 필기구 그런걸 강제로 뺏긴 건 예사에 우리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불링을 하기도 했더군요. 그 외 다른 SNS상에서도 우리아이 사진 올리고 욕했고요. 신체적으로 폭력도 애 팔 꼬집고 때리고 볼펜이나 샤프로 애 다리 찌르고 담배로 지진것까지 여러차례 했고요. 아이가 이런거 관련해선 말을 안 하기도 했고 저희가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교묘하게 피해서 괴롭혔더군요. 얼마 전, 학부모회의 갔다가 아이친구엄마에게서 우리아이가 왕따를 좀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 듣고 애한테 물어봤더니 세상 억장이 그렇게나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 처벌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바로 가해자 찾아가서 왜그랬냐고 소리지르고 똑같이 해주고싶은데 애가 보복도 무섭고 앞으로 학교생활이 더 걱정된다고 일단 신고부터 차차 해보자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학폭가해자 처벌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는 우리아이 앞에 절대 못 나타나게 하고싶어요.
A

학폭가해자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수정되었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학폭가해자 학생들에게 확실한 처벌 내려보셔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삭제 6.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러한 조치도 명확한 입증 자료를 내세워야 하며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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