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085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이혼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6가지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부갈등이라고 해도, 이는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온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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