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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사기 당했는데 탈퇴되나요?

조회수 55,038 | 2024-04-24

회사 지인분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사기에 당한거 같아서요. 계약서 작성할 당시 한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이 부분들은 다 동일한걸까요? 지인한테 엄청따지니 자기도 이런 건줄 몰랐고 같이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탈퇴신청을할려고 합니다. 같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해볼려는데 이 부분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A

지역주택조합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질문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먼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허위 조합이었고 그로 인해 지주택조합장과 추진위가 이득을 얻었으며 조합원 모집률, 토지 매입률을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간단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이며 특히 탈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해지를 먼저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송사를 진행할 지 , 이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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