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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신고당했습니다.

조회수 63,613 | 2024-04-04

전여친이랑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제 물건이 전여친집에 있었거든요?물건을 찾게 집 좀 가겠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여친 야간알바할때 몰래 가서 제 짐을 들고 갔는데 알아채고는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진짜 제 물건만 찾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도 고소가 되나요?
A
현재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받고 계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대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야간시간대란 일몰 이후의 시간부터 일출이 뜨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절도행위를 했다면 본죄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절도의 의사를 지니고 침입한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기에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대응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바로 선고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형사처분이 높은 편에 속하기에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 변호인과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사건을 나아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인데요. 본 사안은 사건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요. 본 법조인은 경찰조사 전 모의진술연습, 경찰조사동행 등의 조력으로 사건을 의뢰해준 의뢰인들께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먼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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