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 제도는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보고 시도를 하셔야 하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 초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운전면허 취소 전력 등이 있다면 음주운전구제신청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당 제도 외에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행정심판이 있으며, 이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