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를 기망해 납입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했다면,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본 행동이 상습적이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계약 해지로 인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개인의 손실 부담은 더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법적 공방을 다퉈야하는 상황이기에,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명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