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401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때 단순음주적발이 아닌 뺑소니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 시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죄는 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해당 사안에 대해 반성문은 물론 피해자 합의까지 고려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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