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었기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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