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415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사람을 때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하는 때에 따라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하고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먼저 입었지만, 쌍방 폭행 합의금을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수폭행 혐의는 2명 이상의 단체가 위력을 행사했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을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여기서 '휴대' 란 몸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 자동차로 충격한 경우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했으므로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수준 형량에 처할 수 있으니 특수폭행변호사와 신중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과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해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에 대한 피해 범위,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저와 함께 파악하여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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