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757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무상 우위성은 직책과 권한 등으로 판단하며 직급 체계상 상사에 해당한다면 우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며 직급이 같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지시를 하는 등 우위성이 정황상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직장내괴롭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쟁점이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실무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요.
가해자의 인사권도 괴롭힘을 판단할 때 참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해행위를 하게 된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인사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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