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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욕설

조회수 14,531 | 2024-03-04

일을 새로 배우는겸 경력쌓으려 일을 시작하고 말이 잘 안통하는 외국인 분과 일하며 하라는데로 일을하고 그 외국인여성분이 장난치는것도 받아주며 장난식으로 욕해도 받아 주면서 하라는 일은 하는데로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라 하라는데로 할수밖에없는 일이었고 일을 다 해놓고 해동도 다하고 왠만한건 다해놓은 상태에 장난치길래 장난 받아주고 휴식시간이 와서 그 외국인 여성분이 휴식가라길래 가서 담배태우고 들어오는데 실장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뭐 레시피가 잘못됬나 하고 휴게실에가서 쉬는데 10분 지나서 실장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홀과 주방들어가는 가람막을 제치고 들어가니 전후사정듣지도않고 그 외국인 여자말만 듣고 쌍욕을 먹고 알바생 홀손님 전직원 듣는곳에서 욕먹고 일도얼마안한새끼가 라는 말을 듣고 욕이란욕은 일하면서 처음듣긴하지만 제가 일을 안하고 쉬러간것도아니고 일을 하라는데로 안했으면 당연히 욕먹을만하다생각합니다. 그것도아닌 상태에서 일하고 욕을 먹으니 분하고 열받고 수치스럽고 신고하려하는데 어떠한 명목이들어갈까요
A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이 두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무상 우위성은 직책과 권한 등으로 판단하며 직급체계상 상사에 해당한다면 우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며 직급이 같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지시를 하는 등 우위성이 정황상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쟁점이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실무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요. 가해자의 인사권도 괴롭힘을 판단할 때 참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해행위를 하게 된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인사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힘드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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