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625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이 사람이 취했느냐 안 취했냐가 기준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음주운전검찰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신원 확인 등 간단한 절차만 동원되지만, 검찰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나 감경 사유 및 가중처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 과거 전력이 있는지, 그 전력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난 일등인지 살펴봅니다.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찰 단계 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무조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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