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017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칫 성범죄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가, 처벌 기준, 대처법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처벌 기준의 반대에 해당했을 때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의도로 촬영하였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 확정을 받을 수 있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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