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가능성

조회수 87,806 | 2024-02-28

실내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제가 브이로그 올린다고 영상을 막 찍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제 뒤에 계속 있던 여자분이 자꾸 자기를 왜찍냐면서 변태냐고 그러길래 제 유튜브 채널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찍고 있었다고 하니깐어쨌든 자기 몸도 나온거 아니냐고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랑 좀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A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조심해야하는데요. 자칫 성범죄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가, 처벌 기준, 대처법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처벌 기준의 반대에 해당됐을 때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의도로 촬영하였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 확정을 받을 수 있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포렌식조사 및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많은 송사를 토대로 생긴 저만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 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