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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폭행 관련 문의

조회수 84,626 | 2024-02-21

회사 내부에서 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근무 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다른팀에서 처음 저희 팀으로 이전 하는 인원 입니다. 업무 시작 후 지속 본인 자리를 청소 하고 있길래 청소 빠르게 마무리 하고 업무 시작해달라 요청 하였고 저를 한번 슥 쳐다보더니 말없이 본인 자리만 청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대답은 해달라고 했으나 되려, 자리가 너무 더럽잖아요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이과정에 화가나서 나와서 얘기 하자고 하였고 장소는 비상계단인데 씨씨티비나 인적이 없는 곳 입니다. 장소 도착 후 저한테 본인의 머리를 제 머리에 부딪히며 서로 머리를 맞대며 대치 상황에 계속 제가 있는 방향으로 밀기에 손으로 미는 괴정에 멱살을 잡았고 이후 서로 타격은 없이 상대방이 자리를 피해 청소하던 자리로 옮기었습니다 저 또한 얘기가 마무리 되지 않아 상대방 자리로 찾아가 얘기 마무리를 짓자고 이러면 같이 업무가 되겠냐고 얘기 하였고 저한테 아주 조용히 넌 관리자가 아니였음 나한테 죽었어 라고 얘기하더군요 이상황에 별도 액션은 없이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상대방은 싫다고 하였으니 갑자기 폭행 및 무섭게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분이 회사에 방문하여 서로 진술 듣고 신고한 상대방은 머리를 제가 받았고 멱살까지 잡고 협박했다며 신고 했고 저는 진술 과정에 상대방이 저에게 머리를 부딪히고 저한테 미는 과정에 제가 손으로 밀려고 하는 과정중 멱살을 잡았다 진술 했습니다. 이후 원만 하게 협의하려 했으나 상대방측에서 거부 처벌의사 있다고 하여 신고 접수 하였고 저 또한 신고접수 통보를 받고 처벌의사가 있다고 하여 신고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A
만약 쌍방폭행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해를 가할 행동을 했다면, 폭행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가 존재하기에 일종의 방어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재판부로부터 본인 혹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행위를 밝히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에 관련 경험이 전무한 질문자님께서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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