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825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쌍방폭행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해를 가할 행동을 했다면, 폭행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가 존재하기에 일종의 방어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재판부로부터 본인 혹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행위를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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