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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처분 몇 호 까지 있나요?

조회수 56,453 | 2024-02-28

저희 아들이 다른 고등학교애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애 부모가 저희 애를 형사고소하는 바람에 상황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일단 서로 싸우기 했는데 상대방 애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깐 너무 애가타서요.. 혹시 소년보호처분은 몇 호까지 있나요?그리고 저희 같은 상황일수록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A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아래와 같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1호 : 보호자 및 보호자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최소 6개월~최대1년) 2호 : 강의 수강(최대100시간) / 3호 : 사회봉사 (최대 200시간) 4,5호 : 보호관찰 (최소1년 길면 최소 2년 및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6호 : 소년 의료보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 병원이나 의료재활 소년원 위탁 8호 : 한 달 내외의 소년원 송치 9호 : 6개월 내외의 소년원 송치 10호 :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모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되도록 형사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하여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특성상 그리고 미성년자의 특성상 진술로 인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친구들이 사건을 회피한다거나 반성을 뉘우치치 않는 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 저와 함게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진술을 정확하게 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임으로써 낮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는 건 아니지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낙인, 처분 전력은 남기 마련인데요. 그러니 예측불가능한 소송 과정 속에서도 침착한 대응과 냉철한 조언을 통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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