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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법소년보호처분 몇 호 까지 있나요?

조회수 56,750 | 2024-02-28

저희 아들이 다른 고등학교애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애 부모가 저희 애를 형사고소하는 바람에 상황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일단 서로 싸우기 했는데 상대방 애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깐 너무 애가타서요.. 혹시 촉법소년보호처분은 몇 호까지 있나요?그리고 저희 같은 상황일수록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A

촉법소년보호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아래와 같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촉법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1호 : 보호자 및 보호자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최소 6개월~최대 1년) 2호 : 강의 수강(최대100시간) / 3호 : 사회봉사 (최대 200시간) 4, 5호 : 보호관찰 (최소 1년 길면 최소 2년 및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6호 : 소년 의료 보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 병원이나 의료재활 소년원 위탁 8호 : 한 달 내외의 소년원 송치 9호 : 6개월 내외의 소년원 송치 10호 :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모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되도록 형사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하여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특성상 그리고 미성년자의 특성상 진술로 인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사건을 회피한다거나 반성을 뉘우치치 않는 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진술을 정확하게 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임으로써 낮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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