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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 사기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34,880 | 2024-02-21

몇달 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투자에 성공을 했거든요?한 차익 1억 좀 넘게 받았던거 같아요. 그걸 들은 지인이 자기도 부동산투자하고싶다고 저보고 알아달라고 해서 괜찮은 매물을 알려줬는데 지금 매입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절 투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뭐 안알아보고 알려준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인데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투자 사기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고소 당하면 사기죄벌금형을 받나요?
A
부동산투자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파악해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를 속이겠다는 고의성을 가진 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2. 상대방의 교부 혹은 처분 행위로 인해 재물을 얻었는지 3. 기망행위와 재산상 취한 이익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 요건을 충족시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사기죄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즉시 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금액을 복구하기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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