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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사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35,104 | 2024-02-21

몇달 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투자에 성공을 했거든요?한 차익 1억 좀 넘게 받았던거 같아요. 그걸 들은 지인이 자기도 부동산투자하고싶다고 저보고 알아달라고 해서 괜찮은 매물을 알려줬는데 지금 매입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절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뭐 안알아보고 알려준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투자사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고소 당하면 사기죄벌금형을 받나요?
A

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파악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를 속이겠다는 고의성을 가진 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2. 상대방의 교부 혹은 처분 행위로 인해 재물을 얻었는지 3. 기망행위와 재산상 취한 이익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 요건을 충족시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사기죄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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