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17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뺑소니처벌, 즉, 도주 치사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사망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특히나 음주뺑소니 경우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께서 음주 운전을 하신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또는 울산뺑소니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와 진술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이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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