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진주법률상담 전화상담도 가능한 곳

조회수 22,081 | 2024-03-14

제가 호형호제하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원금보장해줄테니깐 자기만 믿고 투자를 하라는거에요.그리고 수익나면 수익금의 10%만 자기를 달라고 하길래 예전부터 형이 돈 버는 걸 옆에서 지켜봐와서 그냥 바로 믿고 몇천만원을 줬는데 형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열받아서 투자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진주법률상담 중에 전화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일때문에 바빠서 제가 평일에는 방문을 못해서요.
A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을 때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는데 만약 사기죄 혐의가 성립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 직접적인 자산 피해가 있었는지 3. 당사자에게 이익이 생겼는지 4.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는지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더불어 피해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송은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빈틈 없는 조력으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에게 전화상담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