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48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또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어 발생 경위, 장소, 발생 이후의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 다른 죄들이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사 사고를 일으켰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므로 신속히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과 진술은 오히려 역효과이니 부디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 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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