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명예훼손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59,678 | 2024-02-28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파혼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제지인들이 다보는 인스타그램에 변호사 선임계와 민사소송 종이에 본인 이름과 제이름 중간만 안나오게 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은 가렸구요 저도 친구들이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명예훼손고소 가능할까여?
A

명예훼손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외 제 3자인 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기준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를 통해 상대방을 엄중하게 형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측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고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