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459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 위협 등을 안겨주는 행동이므로 해당 의심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혐의를 벗으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스토커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커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본 변호인과 함께 구성 요건 확인,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다양한 감형 요소 등을 확보해 주셔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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