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은 많은 회사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코 수평적이지 않은 조직 환경 때문에 혹시나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결국 피해받는 것은 직급이 낮은 분이 될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상사 폭언에 맞서 똑부러지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