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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성추행 초범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6,203 | 2024-03-25

제가 어린 여자 사촌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지금 집안은 저때문에 뒤집어졌고 엄마 아빠는 지금 저를 자식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절 친족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곧 경찰조사도 가야합니다... 그럴려고 그런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버려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 그래도 성추행초범인데 괜찮겠죠????
A
친족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 777조에 따라 8촌 이내,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뜻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친족 범위에 속해 친족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친족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엄격하며 친족 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성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바로 징역을 피할 순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 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 이며 단순히 징역 5년 이상이 아니기에 하루 빨리 저와 함께 감경 요소를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몇가지만 이야기 해보자면, 성추행초범인 점도 양형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초범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점을 어떻게 활용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범행 당시의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경요소로 작용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랜 변호 경력으로 쌓아온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충분히 녹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방어해드리고 있으니 경찰조사 동행, 모의진술연습 등의 조력도 함께 받고자 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서 전화버튼(모바일 접속 시)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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