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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성추행 초범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6,489 | 2024-03-25

제가 어린 여자 사촌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지금 집안은 저때문에 뒤집어졌고 엄마 아빠는 지금 저를 자식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절 친족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곧 경찰조사도 가야합니다... 그럴려고 그런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버려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 그래도 성추행초범인데 괜찮겠죠????
A

친족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 777조에 따라 8촌 이내,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뜻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친족 범위에 속해 친족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친족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엄격하며 친족 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성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바로 징역을 피할 순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이며 단순히 징역 5년 이상이 아니기에 하루빨리 감경 요소를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자면, 성추행초범인 점도 양형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초범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행 당시의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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