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33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성별을 가진 이가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에 출입을 한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모르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추가로 성립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단순하게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닌 추가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비자제한,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대략 말씀드리자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내세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 혐의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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