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559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가분양사기 특성상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손해를 입게 된다면 생계까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뒤늦게 상가분양사기로 의심이 들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황일지라도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약정된 상태를 취소할 수 있ㄷ고 명시하고 있기에 정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해당 사안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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