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738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간다든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한 부분을 잘 정리하여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 쪽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으니 객관적인 상황판단으로 의뢰인께 실이 되는 도움만 드리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나눠 오해를 풀고 혐의를 방어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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