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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변호사사무실 쌍방폭행 방문상담 문의합니다

조회수 22,275 | 2023-10-19

평택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 문의합니다.지난 추석에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서 벌금 50만원형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이 저를 먼저 폭행했는데 이게 시작이 되어서 쌍방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시비를 먼저건것도 상대방이고, 상대는 제 매형입니다.매형이 합의해주지 않아서 약식기소가 되었고 저는 매우 억울합니다.평택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제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면 벌금형 취하 가능할지.. 뭔가 방법이 있을지.. 약식기소는 무슨뜻인지.. 평택변호사사무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A
쌍방폭행 합의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지역적인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전치 4주가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합의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는 대부분 조정이나 화해라 불리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고발을 철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라 하여도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사건에 따라 측정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정확한 자문을 통해 본 사안을 원활히 풀어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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