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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경찰조사 시 음주뺑소니 혐의 벗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7,136 | 2024-05-28

음주운제가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니 과음을 했거든요?이제 더이상 못먹겠어서 집을 갈려고 대리를 부르는데 동창회 장소로 대리가 안불러지는거에요. 너무 힘들고 집가서 빨리 쉬고 싶은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람을 치고 그냥 집에갔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전혀 안나는데 며칠 뒤 경찰이 연락와서 음주뺑소니로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더라고요. 음주운전경찰조사 시 뺑소니 혐의 벗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급합니다.... ㅠㅠ
A

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뺑소니 경우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기 전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음주 운전을 하신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과 상대방을 구호조치하지 않은채 현장 이탈까지 하셨으니, 음주뺑소니 기준 충족되어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니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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