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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상담 가능하신가요

조회수 80,954 | 2024-04-04

저희 아이가 대구 한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명은 여기서 밝히기 그래서 그냥 지역만 밝힙니다. 한 아이가 저희 아이를 인스타 스토리로 소위말해 저격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저희 애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자니 도저히 못참겠어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그 아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괜찮은 법무법인 있을까요?
A
카톡이나 sns, dm 등과 같은 메시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 이라고 칭하며 아래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지 2.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는지 3. 사실 적시일지라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는지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일 경우 7년 이내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나이가 중항생 이상이라면 사이버불링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학폭위 징계 뿐 아니라 형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만일 홀로 대응하신다면 허탈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본 변호인의 귀하의 자녀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으니, 주말 또는 공휴일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최적의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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