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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신고 당한 거 같아요

조회수 44,120 | 2024-04-04

유튜브 숏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 여자가 이쁘지도 않은데막 이쁜척하면서 숏츠를 올리는 영상이 있었거든요?그 사람 계정들어가서 그냥 못생겼다, 왜 저렇게 생겼냐 등등 이런 말들을 댓글로 좀 도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절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명에훼손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지적할 이도를 가지고 특정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편판을 훼손시켰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신속한 대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혐의를 벗을 수 있으나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과 같은 추가적인 혐의도 가질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귀하의 편의를 위해 본 변호인은 위급한 순간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본 사안과 비슷한 사례들을 해결한 경험과 해결책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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