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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사건 송치 질문

조회수 54,675 | 2024-03-21

제가 몇달전에 게임 아이디를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몇달뒤에 사기친 가해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가해자를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가 결정 되었는데 혹시 저한테 문제 될 만한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채택 해드릴게요 가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여러번 사기를 쳤었습니다
A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로부터 게임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고 현재 해당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실 상황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한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보호자감호위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1년 이내 단기보호관찰 2년 이내 장기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결정과 같은 처분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분들을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생기게 될 상황은 전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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