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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실형 살까요?

조회수 84,464 | 2024-04-09

이번에 클럽을 갔다가 위스키를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취해버렸고 애들이랑 뭐 누가 먼저 여자 꼬시나 내기를 하다가 제가 한 여자분한테 좀 들이대면서 스킨십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기분 나쁘셨는지 다음날 경찰서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술취해서 드문두문기억나는데 저 강제추행실형 살까요? ㅠ
A

강제추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지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인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할때 형사 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강제추행 실형이나 15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법리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를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하므로 첫 조사를 가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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