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247 | 2023-04-19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할 돈이 없다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다른 부동산에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고 약속된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자칫 이사를 나갈 집이 없어 큰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요.
준비 과정에서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문제를 원활히 타개하고자 한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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