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862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우리 법률 중에는 보험 사기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여 큰 돈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러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된 것인데요.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면, 사기를 통해 금액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게 한 사람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면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15년까지 실형선고와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때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기도 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곤 하므로 법률 대리인를 통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보험사소송 재판에 임하다가는 호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보험전문 서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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