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389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상태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한 사기이며,
다른 사람의 재화를 맡아 두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착복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에 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꽤 큰 금액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만이 사기횡령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은 수준의 금액이어도 충분히 죄가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상대방을 고의로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때 해당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보관을 하는 자가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횡령은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금액이 5억원~50억원 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취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 범죄의 경우 절대 수위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그리고 횡령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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