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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91,859 | 2023-04-19

제가 술을 2병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조금 다쳤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 나왔는데 면허취소와 함께 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초범인데 구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
A

음주운전초범 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더 높은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엔 그나마 선처를 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정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이를 다치게 했거나, 사고를 내는 사건을 일으켰다면 구속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까지 해당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처벌 자체가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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