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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2,410 | 2023-04-06

전세금 못받고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 기간이 종료하여서 집을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계약 기간이 종료한지 한달이 넘어갑니다. 이거 돈을 못받을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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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 되었거나 해지된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경고를 주어 심리적 압박으로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만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후 증거를 확보해 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복잡한 절차가 쉽지 않으시다면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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