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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5,393 | 2023-04-14

몇달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며칠뒤에 제 사수였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파일들 다 어디갔냐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했던 업무였고 남들이 보는게 싫고 해서 지우고 나왔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파일을 지웠다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A

업무방해죄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업장에서 고의적 또는 미필적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방해에 해당되는데요.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 중 상당수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업방해의 폭이 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인이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회사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파일을 전부 삭제시키는 행위 처럼,

당장의 손해는 없다고 해도 손실이 유발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에 책정되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의 입증 유무에 따라 판결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경범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무거운 형사적 처분도 가능하기에, 해당 혐의 발생 시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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