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852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소유관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실소유자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소유자를 신탁자라 하고 명의만 소유자인 사람을 수탁자라 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라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확인에 대한 공증문서를 두어 약정을 합니다.
혹여라도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제 3 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는데요.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형, 수탁 자는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분이나 과징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명의를 신탁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정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진행하여 일을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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