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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전문변호사님 친권자변경 뒤늦게 소송으로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34,137 | 2023-04-12

남편과 이혼할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친권을 남편쪽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아이의 소식을 들어보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 아이가 성장하는데 좋지 않을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오히려 제가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혹시 이혼하고 뒤늦게라도 친권자변경이 가능할까요? 소송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이혼전문변호사의 친권자변경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해당 문제에 있어 공동으로 형성되는 권한을 가지려 하지만 법률혼 관계가 청산된 부부들의 경우 교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동 권한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권 양육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전자의 경우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 및 재산 등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후자인 양육권의 경우라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권리이며 법원에 의해서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부 중 일방에게 이러한 권리가 지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친권자변경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만약 자녀를 돌보는 일방에 의해서 부모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상황의 악화, 아동 학대 등이 생기게 되면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이런 경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친권자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적 측면만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유대 관계의 형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녀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유대를 형성한 경우라면 친권자변경신청서 작성에 이러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긴밀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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