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872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면 갑작스럽게 일자리와 월급을 모두 잃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간혹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회사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일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통보할 수 없으며,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거나 상당 기간 말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등 문제가 없었는데, 잘렸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보통 그런 일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미 3개월의 시간이 지나 버린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기에, 관련 사건으로 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싶다면, 먼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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