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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730 | 2023-03-29

협력 업체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알게된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업무적인 관계로는 자주 통화를 하고 해서 꽤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장난을 좀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술도 좀 들어가고 하니 장난을 치긴 했지만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뭐 어떻게 한거냐고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좀 먹긴 했으나 정말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여자분이 많이 취해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변호사님 통하면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A

강제추행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와 같이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심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간혹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생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죄를 강제추행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억울하게 몰리는 입장에서는 무죄 선고를 위해 만만의 대비가 필요한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까지의 징역 혹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자신의 신상이 주변에 고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낙인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과 아동 관련 시설에 오랫동안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죄가 없는데 강제추행 무고죄로 몰린 경우에는 정서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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