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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83,147 | 2023-03-29

친구 여러명과 술을 먹고 헤어지는 길에 친구 한명이 같은 방향이니 타고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었는데 괜찮겠냐고 하니 어짜피 새벽 시간이고 집도 가까우니 타라고 하는겁니다. 새벽이라 날도 춥고 대리도 잘 안잡힐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같이 타게 되었는데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출발한지 얼마 안되서 경찰차가 따라 붙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주 혐의로 친구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도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단지 옆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면 무혐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A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당사자만의 잘못으로 보진 않습니다.

만일 동승자가 차량 운행자의 주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관하였을 경우에도, 음주운전동승자처벌와 같은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주취자의 차량 운행을 방조하는 행위는 징역형으로 최장 18개월, 벌금형으로는 50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에 대한 큰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기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무혐의라는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가 분명한 만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기 상황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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