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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9,622 | 2023-03-24

전 배우자랑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던데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A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관계 해소를 원하는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방의 상대방이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잘 입증만 한다면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인데요.

사실혼 해소 시 모계 계통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사이가 강제로 입증이 가능한 만큼 법률상 혈족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계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여야만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아이는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 설정은 아버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생부라는 점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나 재산 문제 등 다양한 민사적인 소송은 하루아침에 청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전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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