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622 | 2023-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관계 해소를 원하는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방의 상대방이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잘 입증만 한다면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인데요.
사실혼 해소 시 모계 계통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사이가 강제로 입증이 가능한 만큼 법률상 혈족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계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여야만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아이는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 설정은 아버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생부라는 점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나 재산 문제 등 다양한 민사적인 소송은 하루아침에 청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전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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