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930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분의 법정관련 문제로 질문자님께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직무에 있거나,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횡령죄처벌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재산범죄로 규정되어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될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논리적 진술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을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만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법률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에 처음 연루되신 분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원만한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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