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633 | 2024-0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 입니다.
단순히 손을 이끄는 행위, 머리나 옷등을 잡아 이끄는 등의 행동은 단순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폭행 문제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임을 알고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되는 뾰족한 연필과 가위 등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특수폭행으로 혐의는 가중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로 인해 사안이 종결된 경우 무난하게 끝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쳐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대로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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