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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 욕 고소 관련 평택법률상담

조회수 81,486 | 2024-01-01

안녕하세요. 7만원 못받다가 두달만에 받아서 그거 담당하던 놈한테 카톡으로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싶은데 고소를 당할까요? 성적인 욕은 할 생각 없고 대충 찌질한 x끼, 니 애미 애비 가족들도 그렇게 돼라 뭐 이런식으로 욕 할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까여? 평택법률상담 하고 싶습니다.
A

평택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평택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형태의 욕설이나 비난을 전하는 경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온, 오프라인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기에 가급적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톡이나 인터넷 상에서는 기록이 상대방 측에서도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상대가 증거로 제출한다면 손쓸틈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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